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신청자격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서울시 거주중이거나 1개월 내 전입 예정인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자금대출이란? 전세 신규 입주 및 계약갱신 목적으로 임차 보증금의 90% 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청가능은행
1. 국민은행
2. 신한은행
3. 하나은행
최대한도금액
1. 최대 2억원 (전세보증금의 90%이내)
대상주택
1. 5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신청시기
1. 신규임차 -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 내
2. 계약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격
1. 서울 시민 or 한달 내 서울로 전입 예정 경우
2.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3. 부부 모두 무주택 소유자
4.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5. 추천서 신청일 이후부터 6개월 내 결혼 예정자
필요서류
1. 신분증
2. 서울시 발행 융자추천서
3.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소득 및 재직증명서
7.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9. 5%이상 납입증빙 영수증
10. 청첩장
11. 대상 목적물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달 내 발급자료)
크게 정리하자면 아래 경로와 신청을하고 대출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신청자격 필요서류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신청자격 필요서류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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