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 입주 / 계약갱신 목적으로 임차 보증금의 90% 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조건 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 (결혼예정자포함) 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 이내인 고객만 가능
대출가능금액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상환방법
1. 혼합상환(분할상환+일시상환)
2.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금액은 대출금액의 10% / 20% / 30% 중 선택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필요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계약금 영수증
3.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본인 재직증명서
5. 배우자 재직증명서
6.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7. 주민등록등본
8. 본인 신분증
9. 배우자 신분증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조건 한도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같이 은행에 내방을 해야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좋다고 합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조건 한도에 대한 내용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조건 한도 정리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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