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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조건 이자 한도 정리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을 받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3.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상주택

공부상 (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 (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인지세

 

 

필요서류

1. 혼인증빙서류

2. 주민등록등본

3.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4.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5.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6.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7. 신분증

8.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9. 가족관계증명서

10. 금융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지금까지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조건 이자 한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조건 이자 한도 정리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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